사회
거짓말로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9-15 11:14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디지털뉴스국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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