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 될 것"
입력 2020-09-15 11:07  | 수정 2020-09-22 11:3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폐 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지급액은 약 1.2배 증가한다.
초고도 피해 등급에 해당하면 매월 약 170만5000원을 받는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치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적·금전적 지원 외에도 소송 지원과 콜선테 운영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덜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피해자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콜센터도 운영해 피해자 문의와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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