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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net `프듀` 시리즈에 1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9-15 11: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시청자 문자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5차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프로듀스101' 시즌 1~4에 대해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20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2분의1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Mnet은 '프로듀스 101'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합격, 탈락자를 뒤바꾸는 등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프로듀스 101' 시리즈 메인 제작진인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의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안준영 PD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 만 원,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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