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3일부터 1천만원→2천만원 상향
입력 2020-09-15 10:39  | 수정 2020-09-22 11: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 원→2천만 원)이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5일)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 원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한도 3천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5월 말부터 2차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3천만 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또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이번 주부터 가동되는 실무준비단을 통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로 마련해 뉴딜 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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