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착취물 다수 제작 땐 징역 29년까지
입력 2020-09-15 10:37  | 수정 2020-09-22 11:07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상습 제작범에게는 징역 29년 3월까지, 최소 징역 10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이 정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사범에게는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이 바뀐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향후 의견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양형 기준은 각 범죄의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지침이다. 범죄에 대한 형량을 법에 규정한 법정형과 달라 강제성은 없다. 다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양형기준을 따르고, 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 이유를 적고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5년에서 9년으로 정해졌다.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9년 6월, 다수범에게는 징역 7년에서 29년 3월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기본은 4년에서 8년, 다수범에게는 6년에서 27년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범죄보다 높은 양형 기준이다.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6년에서 9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제시돼 있다.
양형에 고려되는 양형인자도 변경됐다. 양형위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양형에 고려해야하는 특별가중인자를 8개, 감형에 참작할 특별감경인자를 5개 제시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이 특별감경인자로 유포된 성착취물을 비용·노력을 들여 회수하도록 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축소했다.
성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감경 요소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변경됐다. 양형위는 촬영의 경우 다수범과 상습범에게는 최대 징역 6년 9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징역 9년까지,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면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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