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대법원 양형위, 상습제작에 최대 29년 3개월 권고
입력 2020-09-15 10:16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거나 그 죄질이 나쁜 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질렀을 때, 최고 징역 29년 3개월의 양형 기준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어제(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질렀을 땐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두 차례 이상 범하면 최대 징역 27년, 배포 혹은 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알선했을 땐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사들이는 것도 두 차례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수준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혹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땐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와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을 허위로 편집 및 반포하는 범죄의 양형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몰카 범죄는 두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일 땐 최대 징역 6년 9개월, 이를 배포하는 범죄는 최대 징역 9년, 또 영리 목적이 추가됐을 땐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허위로 편집해 반포했을 때도 두 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일 땐 최대 징역 5년 7개월 15일까지 선고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추가됐을 땐 최대 징역 9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협박 혹은 강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땐 각각 최대 징역 9년과 1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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