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검찰개혁위,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체계 개선 권고
입력 2020-09-15 10:15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용자 부모를 둔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수용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적 불안과 빈곤,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로 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개혁위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단계부터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부모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접견을 보장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궁극적으론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TF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고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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