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입력 2020-09-15 10:15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이들의 치료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전체 범죄자 중 극소수에 불과하나,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치료받지 못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자신의 아파트의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고 항소심 선고를 받은 안인득을 예로 들었습니다.

개혁위는 안인득이 치료감호소의 치료를 받았을 땐 증상이 감소했으나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 증상이 악화했다고 전하며, 치료감호소 중심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그리고 치료감호소 간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치료 명령도 필요하면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권고안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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