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기소 후폭풍…"정의연대 보조금 반환조치 하라"
입력 2020-09-15 10:06  | 수정 2020-09-22 10:07

시민단체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국고·지방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관련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반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1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보조금법·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여성가족부가 정의연대와 정대협에 지급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준모는 감사 결과 피청구인들의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조치를 해줄 것도 요청했다.
사준모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실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조치는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해야 하나 감사원이 감사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검찰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채용하지 않고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거나 인건비를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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