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동료 성폭행 혐의' 기소
입력 2020-09-15 09:55  | 수정 2020-09-15 11:00
【 앵커멘트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측은 자신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사자임을 밝히며, 서울시의 늑장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여직원 B 씨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준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 씨 측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해자 징계를 거듭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뒤늦게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열흘 가까이 지난 24일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공식 문서로 접수된 내용이 없어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 수사 개시 통보 바로 다음 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B 씨 측 변호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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