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도읍 "진료 안 받은 날도 병가 특혜"…국방부 "규정대로 진행"
입력 2020-09-15 09:54  | 수정 2020-09-15 10:52
【 앵커멘트 】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외래 진료를 받은 만큼만 병가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 휴가로 써야 한다는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진료를 받지 않은 날도 병가로 계산한 만큼 특혜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추가로 공개한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입니다.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7년 3월 13일에 작성됐습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간만 병가로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병가를 쓴 건 19일이지만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건 4일입니다.

규정에 따라 서 씨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최대 6일까지만 병가를 받고 나머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모두 병가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특혜라는 게 김 의원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절차를 어길 이유는 많지요. 편하게 군대생활을 하려고 절차 어길 일이 많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득이한 경우 지휘관이 판단해 청원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문흥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서 씨는 앞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 관련된 서류가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 씨가 휴가 복귀 뒤 병가가 적절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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