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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3종 공개
입력 2020-09-15 09:23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0년 8월31일 기준)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0년 9월14일 22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20년 8월31일 기준 총 13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게임명/업체명/국내·외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내·외 표기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국내·외 합작사의 경우 국내로 표기하되 개발사명은 모두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평가위는 신규 출시 게임물 유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준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자율규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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