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秋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입력 2020-09-15 08:36  | 수정 2020-09-22 09:04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어제(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다만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하고, 국방부가 지난 10일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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