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교감, 슬리퍼 신고 매점 다녀온 여학생 엉덩이를…
입력 2020-09-15 08:16 

제자를 지도하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교내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로 툭툭 치거나 슬리퍼를 신고 매점에 다녀온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두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A씨는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없으며 일을 도와준 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막대기로 장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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