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슬기로운 금융생활…월급 쪼개면 주거래 은행 더 생긴다
입력 2020-09-15 08:15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직장인 최모 대리는 시중은행 2곳과 저축은행 1곳 등 3곳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 매월 급여를 나눠 이체해 주거래 은행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수신 금리우대, 환전시 환율 우대, ATM 출금을 비롯한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무료, 각종 이벤트 당첨까지 나름 쏠쏠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곳에서 가장 좋은 혜택을 챙긴다. 예컨대 정기적금 가입시 급여이체 등에 따른 혜택으로 추가로 금리를 더 우대해 주는 저축은행 상품을 활용한다. 또,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식이다. 최 대리 만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대리처럼 다수의 금융기관에 매월 급여이체를 하면 한 곳만 거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거래 은행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등 시중은행은 '최소 50만원'을 급여이체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아 이를 나눠 이체하면 이 조건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급여이체에 따른 각종 혜택 조건으로 시중은행처럼 최소 50만원 기준이 없는 곳이 많아 금리 등 혜택이 많은 곳을 찾아 거래를 터 두면 여러 가지로 좋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50만원씩 두 곳의 금융기관에 매월 급여이체를 하면 당초 회사로부터 월급이 들어오는 금융기관을 포함, 시중은행 기준 최소 3곳에서 주거래 은행 혜택을 비교해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실적을 연계하면 다양한 혜택은 덤이다.

방법은 이렇다. 월급 중 일부(최소 50만원)를 '급여' 등의 항목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정기적으로 이체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급여로 인식,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통상 '급여'라는 항목으로 이체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 현재 오픈뱅킹이 활성화한 만큼 자금이체 편리성이 더 높아져 이같은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볼법하다. 저축은행도 연말쯤 오픈뱅킹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2015년 시중은행에서 먼저 시행한 자동이체통합관리(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 점도 주거래 은행 계좌 관리에 편리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직장인 A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서 0.5%포인트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보통예금을 사용하면서 연 2% 금리 혜택까지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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