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보조금 부정 수령" 윤미향 기소…윤미향 "재판에서 결백 입증"
입력 2020-09-15 07:00  | 수정 2020-09-15 08:00
【 앵커멘트 】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윤 의원은 혐의를 반박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수사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먼저,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통해 8년간 보조금 3억여 원과,

7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7개 사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6천5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모두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개인 계좌 모금이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쓴 돈도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딸 유학비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했고,

1억 원을 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됐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SNS 글에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앙당 중앙위원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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