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문 여권 이름, 한글 발음 달라도 못 바꿔" 법원 판단 왜?
입력 2020-09-14 19:31  | 수정 2020-09-14 20:35
【 앵커멘트 】
오랫동안 써온 여권 이름 철자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영문 이름이 실제 한글 발음과 달라 외교부에 변경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는데, 법원 역시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역업을 하는 A 씨는 지난 1995년 본인 이름 '원'자의 로마자 표기가 'WEON'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권이 만료된 지난 2018년 A 씨는 "'WEON'의 영문 발음이 부정확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당하고 불편이 컸다"며 이를 'WON'으로 바꿀것을 외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WEON' 철자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A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반려 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지난달 행정법원도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로마자와 한글 발음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로마자가 부정적 의미를 가질 때 변경 사유가 되는데 'WEON' 표기가 평소 불편을 가져오는 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철자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우리 여권에 대한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NS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해외 일이 많으면 여권 철자가 중요하다'로 나뉘었는데, 심사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철자가 달라서 불편한 일이 많으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변경해주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그럼에도 'WEON' 표기를 쓰는 국민이 1만 8천여 명인 만큼, 유사한 사례의 철자 변경 허용은 방침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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