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 6천 부정 수령…1억 개인유용
입력 2020-09-14 19:20  | 수정 2020-09-14 20:31
【 앵커멘트 】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수사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입니다.

먼저,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통해 8년간 보조금 3억여 원과,

7년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7개 사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6천5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모두 3억 6천여 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해명이었지만,

▶ 인터뷰 : 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개인 계좌 모금이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쓴 돈도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딸 유학비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학 자금 3억 원은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등으로 충당됐고,

아파트 구매 자금은 정기예금과 가족 등에서 빌린 돈으로 사용됐으며, 단체 자금이 들어갔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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