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운 카드로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 샀다가…법원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9-14 18:10  | 수정 2020-09-21 19:04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갑을 샀다가 기소된 20대 남성이 담배 한 갑의 660배가 넘는 벌금 3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벤치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검찰은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편의점 점주를 속여 담배 한 갑을 가로챘다고 보고 A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사기죄 등도 인정돼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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