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분양 `0`인데…조합보유 새 아파트 입찰해볼까
입력 2020-09-14 17:32  | 수정 2020-09-14 20:59
최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이 씨가 마른 가운데 강동구 고덕동, 영등포구 신길동 등에서 새 아파트 보류지 물량이 잇달아 나온다. 대부분 시세보다 낮아 수요자들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옛 고덕주공 3단지)'이 16~18일 보류지 매각에 나선다. 올해 2월 입주한 새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34층, 41개동, 4066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번에 나오는 보류지 물량은 모두 1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4가구, 84㎡A 4가구, 114㎡A 2가구다. 최저입찰가격은 각각 11억원, 15억원, 20억원으로 정해졌다.
인근 강동구 길동에서도 보류지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신동아3차를 재건축해 지은 'e편한세상 강동에코포레'다. 전용 59㎡ 1가구로 최저입찰가격은 9억8500만원이다. 21일까지 입찰 접수를 한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도 보류지 입찰을 진행한다. 신길9구역을 재건축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은 전용 42㎡ 2가구, 59㎡B 1가구, 84㎡B 1가구를 선보인다. 최저입찰가격은 각각 6억5000만원, 9억5000만원, 11억5000만원이다. 이달 23일 입찰한다.
보류지는 분양·조합원의 지분 누락 및 착오 발생, 앞으로의 소송 등에 대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둔 물량으로, 전체 가구 수의 1% 정도다. 보류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이 제시한 최저입찰가 이상을 입찰가로 제출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다.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없는 일반분양과 달리 지정해 입찰할 수 있다. 단 최저입찰금액의 10%에 달하는 보증금을 걸어야 하고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금을 내고 잔금까지 보통 2개월 안에 해결해야 하며 중도금대출 등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 관심이 높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고덕 아르테온의 경우 전용 59㎡ 호가는 13억원, 84㎡는 17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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