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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 재산세도 `稅폭탄`…공시가 급등에 작년보다 11.5%↑
입력 2020-09-14 17:32  | 수정 2020-09-14 19:36
정부가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결과 서울시가 부과하는 9월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0억원가량 늘어났다. 9월분 재산세 역시 '공시가발(發)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매긴 재산세가 3조6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3760억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2427억원(20.7%), 토지가 1333억원(6.4%) 늘었다.
이미 올해 7월 부과한 서울시 재산세가 전년보다 14.6%(2625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폭 인상률(21.7%)을 기록한 2007년 노무현정부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올해 정부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고 이는 결국 세금 부담 가중으로 귀결됐다. 세금 부과를 국회에서 세율 조정을 통해 바꾸지 않고 '현실화율 조정'이라는 정부 행정 처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란 점이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서울 재산세 상승은 정부가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 15억~30억원 주택에 현실화율 75%를, 30억원 이상 주택에 현실화율 80%를 적용해 조정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매년 책정되는 재산세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올해 서울시 재산세 총액(7월과 9월분 합산)은 5조70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385억원 늘었다. 해당 수치는 2018년에는 3738억원, 2019년에는 5905억원이었다.
내년 재산세 부담은 국토부가 올 10월 발표하는 공시가격 인상 수순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는 목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0%를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올해 재력가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면 내년·후년부터는 점점 중산층과 서민층에까지 세금폭탄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을 달성하려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변동분을 반영할 뿐 현실화율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내년 인상되는 재산세 대상에는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 중 95.2%에 달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중 서울은 253만가구(18.29%)를 차지한다.
재산세 폭탄이 서민층에게 확산되자 위헌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도록 돼 있는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 공평과세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7774억원(21.3%)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그 뒤를 서초구(4166억원·11.4%) 송파구(3338억원·9.2%)가 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의 절반인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572억원씩 나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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