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SDI 해고 노동자, '노조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14 16:28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노조 와해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모 씨가 "손해배상금 10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국내외 공장 등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2012년 6월 해고됐습니다.

삼성SDI는 회사를 상대로 금전과 해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할 것이라 협박했다는 사유로 이 씨를 징계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건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 강경훈 부사장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과거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는 2012년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해고 사유가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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