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사적유용 없었다"던 윤미향 불구속기소…"1억 횡령"
입력 2020-09-14 15:51  | 수정 2020-09-21 16:07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련 회계부실 의혹 및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정의연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만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동등한 혐의를 받았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 정의연)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윤 의원 등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갖춘 것처럼 허위 신고해 총 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개인계좌로 각각 41억원,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법인·개인계좌 등을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총 790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약 10명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계를 뜨겁게 달군 윤 의원의 '자녀 유학비 비용' 및 '개인 부동산 자금 마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공시가 있으나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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