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병원 보내 인생 망쳤다"…친부 살해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20-09-14 15:16  | 수정 2020-09-21 16:04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4월 6일 낮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74살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씨는 1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이른바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아버지와 형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는 자신을 낳아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며 "가족이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은 문 씨의 망상이고 실제 아버지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과거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크게 줄었던 점을 보면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 씨를 엄벌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치료감호 등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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