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男 "외로워서"…1년 5개월간 112 허위신고 1만8500건
입력 2020-09-14 15:04  | 수정 2020-09-21 15:07

무려 1년 5개월 동안 112 등 긴급전화로 하루 평균 35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39·무직)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12와 119 등 긴급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출동해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는 등 모두 1만8500 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미개통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전화 기능은 통신장애나 미개통 상황에도 통화가 가능하며 경찰(112)·소방(119)·간첩(113), 해양재난(122)·사이버테러(118) 신고가 대표적이다.
A씨는 이를 악용해 112에 1만 여건, 119에 8000여건, 나머지 긴급번호로 500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112 등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남지만 A 씨처럼 미개통 태블릿PC로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등의 정보가 담긴 15자리 숫자인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만 남게 된다.
경찰은 신고내용과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 씨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지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출동 횟수는 10건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신고 전화에서 자택인 장안구의 지명을 자주 말한 점에 착안해 수사를 벌여 신원을 특정했다"면서 "허위·장난신고가 이뤄지는 동안 정말 위급한 신고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수사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