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秋아들 변호인 "병가서류 보관 책임은 秋아들 아닌 부대"
입력 2020-09-14 13:29  | 수정 2020-09-15 13:3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4일 "병가서류가 없기 때문에 탈영이고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년간 병가서류 95%가 없다는 뉴스를 게재하며 "병가서류를 보관하는 것은 부대의 책임이지 병사의 책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육군 소속인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 변호사는 "야당은 휴가명령지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명령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갖고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몰아가면 안된다"라는 말로 야당 주장은 발목잡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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