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들, 종부세 폭탄 안맞으려면…내달 5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이것
입력 2020-09-14 12:01 

국세청이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9월16일~10월5일)을 시작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임대차3법 도입으로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종부세 부과기준일인 지난 6월1일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올해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혜택은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이 명확해져 합산배제 신청시 주의를 요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에 포함된 전월세 전환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으로 도입했다. 환산보증금 기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산정률 3.5%를 더한 4.0%다. 월세로 전환한 비용이 해당 전세보증금의 4.0%를 넘을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료 5% 미만 증액 요건은 기존에 기재부 해석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명확화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어기고도 합산배제 혜택을 받은 것이 추후 적발될 경우 해당연도와 다음연도(총 2년)까지 합산배제 혜택이 몰수된다. 이미 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추가로 추징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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