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할머니들 몰래 카드 수령"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 횡령 혐의로 조사
입력 2020-09-14 11:48  | 수정 2020-09-21 12:07

나눔의 집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시설에 있던 간호조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불교계와 나눔의 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들은 지난 8월 19일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 A씨를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 사용한 혐의로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고소했다.
유가족 대표인 고(鼓)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한석씨는 "A씨가 평소 친절하고 의료용품도 자주 선물해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준 카드를 살펴보니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카드임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A씨는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에게 의료비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고발한 직원 중 한 명이다"라며 "그는 의료비지원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모두를 기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카드로 개인당 연 약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보고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고액의 영양제를 수시로 사서 동료들에게 나눠주며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돈과 후원물품을 구분 없이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에는 A씨가 의료급여 카드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고단백 멀티비타민 등을 구매한 뒤 간병인들과 내부직원들에게 자신의 사비로 사주는 것처럼 나눠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가족 측은 A씨가 2014년께부터 지난달 18일까지 13명의 입소자들의 의료급여 카드를 수령한 뒤 상급자인 시설장, 사무국장 등에 보고·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급여 카드가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한 것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들은 카드 지원 금액과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수령·관리한 금액이 약 6억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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