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카드사가 고객 정보 유출한 건 카드사 책임"
입력 2020-09-14 11:36 
농협·국민·롯데카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 최고액인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2013년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사 등 3사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농협은행 등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이 PC 공유폴더에 비인가 USB 메모리를 넣고 수천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농협은행에서 2012년 6월 2197만 명·10월 2235만 명, 국민카드에서 2013년 2월·6월 4321만 명, 롯데카드에서 2013년 12월 1759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천만 명이고 유출된 정보 건수도 억 단위인 점을 비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며 농협은행과 국민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역대 최고 형인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카드사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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