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서원 이복오빠' 최재석, 투자금 횡령 1심서 실형
입력 2020-09-14 11:36  | 수정 2020-09-21 12:04

국정농단 사태 때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해외에서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을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최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은 최 씨는 2017년 9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지인 명의로 다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실무관리를 맡은 A씨와 그의 친구 B씨로부터 약 11만5천 달러(한화 약 1억3천6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부족한 공사비와 크레인 설치비 등에 충당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최 씨는 회사를 매각한 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대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씨의 태도와 자산 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가 피해자들과 투자금 반환을 협의할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로, 최서원 씨의 이복오빠입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 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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