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긁고 도망간 범인…잡고 보니 교통조사 경찰 간부
입력 2020-09-14 10:47  | 수정 2020-09-21 11:04

현직 교통사고 조사 경찰 간부가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피해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0일 부산 한 병원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 앞 범퍼가 심하게 긁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 차량은 경찰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며 운전자는 사고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교통 사고조사계 B 팀장이었습니다.

B 팀장은 처음에는 사고를 부인하다 CCTV를 확인한 뒤 사고 인지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차량 접촉을 시인하고 보험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른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1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B 팀장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사고를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타 경찰서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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