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프트카드 사면 돈 벌 수 있어"…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20-09-14 10:08  | 수정 2020-09-14 11:21
【 앵커멘트 】
혹시 편의점에서 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품권이나 다름없어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여성 A 씨의 어머니는 최근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딸인 A 씨 흉내를 내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문자로 어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라는 것을 해외에 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어머니에게 구입을 요구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자 딸
- "이걸로 내가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수익률이 20%야. 그쪽에서는 문자로 계속 엄마 사서 이렇게 보내주면 돼, 사진까지 첨부해서…."

「피해자는 이틀 동안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카드를 사서 고유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투자 상품과 거리가 먼데,」

「이를 잘 모르는 연령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신종 수법이다 보니 피해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매 한도 제한이 없는 매장도 있고,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곳도 드뭅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직원
- "하루에 구매 한도가 있어요?"
- "필요하신 만큼 사셔도 돼요. 이따가 필요해서 또 오셔도."

피해자도 대형마트 한 곳에서 8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샀지만 별다른 주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의 (구매 한도) 액수를 정하고, 점포에서도 점원이 "기프트카드가 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금전과 관련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요구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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