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관광지·해수욕장 주변서 신고 없이 운영한 숙박업소 10곳 적발
입력 2020-09-14 08:33 
미신고 업소 객실입구·내부 단속 모습 [사진 = 부산시]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등지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특별수사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해외여행객 대신 국내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묵인 ▲숙박요금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A 업소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B 업소 등 3곳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분들께서는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하고 깨끗한 숙박업소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숙박·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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