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차에 태워 성매매 강요…사회복무요원 일당 기소
입력 2020-09-13 19:30  | 수정 2020-09-13 20:10
【 앵커멘트 】
서울 전역을 돌며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일당 4명이 구속됐던 소식 앞서 MBN이 단
독 보도해드렸죠.
당시 현역 사회복무요원과 중학생까지 포함 돼 큰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출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킨 일당의 범행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 2명을 이곳으로 불러낸 뒤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숙박업소 대신 이동하기 편한 차량과 유심 카드를 뺀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지난 8월, 피해자 신고로 CCTV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체포된 일당 4명 중엔 만 13살 중학생과 현역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A 씨는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대가 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간음의 경우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일당 4명에게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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