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 어긴 업주 벌금형…종료시간 착각해 자가격리 어긴 30대 무죄
입력 2020-09-13 19:30  | 수정 2020-09-13 20:07
【 앵커멘트 】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를 어긴 20대가 구속이 된 반면, 자가격리 종료 시간을 착각한 30대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22일 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게에 지인들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 A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지법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방역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실제 감염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두고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4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편의점과 사우나를 돌아다닌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격리시설에서 도주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장희진 / 변호사
- "사회적 셧다운을 이야기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닌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반면, 자가격리가 끝난 줄 알고 외출한 30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입국해 5월 1일까지 2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B 씨는 격리 마지막날인 1일 낮 외출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지서에 '5월 1일'이라고만 쓰여 있어 만료 시각이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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