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학교용지비 1조 지급불능"
입력 2009-05-06 17:04  | 수정 2009-05-06 19:12
경기도가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1조 2천여억 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재정여건상 지급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996년,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절반, 시·도에서 나머지 절반을 내도록 한 이후 미지급한 매입비가 1조 2천여억 원에 달한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해 앞으로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덜었지만,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 미지급금은 현재 지급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며 "정부가 탕감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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