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당직병 '실명 공개' 황희에 맹공…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0-09-13 17:20  | 수정 2020-09-20 18:04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명은 지난 2월 TV조선 보도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라는 황 의원의 입장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5·30조를 인용하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3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은 황 의원 등의 행위에 대해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황 의원을 동명의 황희 정승에 견주어 "'황희'라는 브랜드가 후손들에게 비상식적인 '국민비난자'로 기억될까 걱정"이라고 적었습니다.

허 의원은 이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불 지른 자는 철부지 사병이 아니라, 철부지 정부와 여당 인사들 아닌가 싶다"며 "더이상 '달님 방패'만 믿고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의대생들에게 특혜는 절대 안된다는 이 지사가 추미애 자식 문제는 감싸고 나섰다"며 "결국 공정 가치를 내버리면서 친문의 아부꾼이 됐다"고 공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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