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오늘(6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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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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