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정희용 "QR코드 출입자명부 문제 많아. 약관 개정 요구할 것"
입력 2020-09-13 13:26  | 수정 2020-09-13 18:57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매경DB>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QR코드 전자출입자명부(이하 QR명부) 사용이 크게 늘었지만 법상·약관상 미비사항이 많다"며 "보건복지부를 통해 (QR코드 발급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약관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QR명부에 들어있는 방문정보에는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QR코드 발급회사 약관상 개인 동의 없이 수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의심 상황 이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 주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위치정보법을 엄격히 따르면 위치정보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지난 6월 10일 첫 도입됐던 QR명부 정보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모두 7065만건이나 수집됐다. 하루 평균 86만건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됐던 지난달 30일 이후는 수집건수가 폭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정보수집·이용 주체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관상 정보수집·이용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지만, 실제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집·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에 제공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복지부를 통해 QR코드 발급회사에 약관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QR명부를 도입하는 점포가 크게 늘고, 수집건수도 폭증하고 있지만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폐기되고 악용되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상·약관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수기명부와 관련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리주체, 문의처, 폐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수기명부 표준양식'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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