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조오섭,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9-13 13:03  | 수정 2020-09-20 13:0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지원되던 문제를 개선,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해 전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조 의원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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