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금 없이 9천만 원 계좌 개설 지시한 전 새마을금고 임원 벌금형
입력 2020-09-13 10:37  | 수정 2020-09-20 11:04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3천만원짜리 계좌 3개를 허위로 개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 당시 금고 이사장이었던 B씨 지시를 받아 B씨 가족 명의로 3천만원짜리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개설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실제로는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거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 금고가 예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름의 조치를 위한 점, 약 25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대의원과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저버린 채 이사장과 공모해 소위 무자원 입금을 지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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