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심각' 경우 학원에 휴원·제재 법안 발의…학원 "재산권 침해" 반발
입력 2020-09-13 10:20  | 수정 2020-09-20 11: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상태일 경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학원에 휴원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4년 만에 이런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원 측은 사유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엔 소독 등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원·교습소에 일정 기간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고, 대신 휴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이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원·휴소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 처분, 폐쇄, 벌칙·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여당이 학원법 개정에 나선 것은 학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나왔지만, 학원을 감독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원 휴원 명령, 제재 권한이 없어 학원 방역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학원 운영을 포함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 학원 감독권을 지닌 교육 당국에는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가 아닌 국회의원 발의로 학원법 개정에 나선 것은 법안 통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입법 예고 후 40일간 법제처의 규제 심사 등을 통과해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 발의의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원실과 학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후속 조처를 밟아 내년 상반기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로 학원 방역 관리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내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원업계는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인 학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학원 휴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겠다면서도 보상 감액 사유도 적시돼 있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학교가 휴업하는 상황에선 학원에 대한 휴원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했다"며 "결국 정부가 휴원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