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들에게 성매매 강요·알선한 사회복무요원·남중생 기소
입력 2020-09-13 09:29  | 수정 2020-09-20 10:04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와 공범 B(2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남자 중학생인 C(14)군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7월 21∼27일 가출 청소년인 여중생 2명(13·14세)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선 이들이 올해 6∼7월 또 다른 피해자(19세)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14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확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추가했습니다.

B씨가 올해 7월 말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이들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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