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입력 2009-05-06 15:14  | 수정 2009-05-06 15:14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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