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입력 2020-09-11 21:15  | 수정 2020-09-18 22:04

정부는 11일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총 3조2천억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후 신청 접수를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설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각자 10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정지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받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업종은?

▲ 지난달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정지된 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시설과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이 정지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이 집합금지업종 대상입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지난달 30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입니다.

-- 지원은 언제쯤 이뤄집니까?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통해 곧바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이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을 받습니다.

--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어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하면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경우가 해당합니다.

-- 재도전 장려금은 언제쯤 지급됩니까?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하고 재취업·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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