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만두겠다" 식당 종업원에 동전으로 급여 지급 논란
입력 2020-09-11 20:59  | 수정 2020-09-18 21:04

식당 종업원이 한밤에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자 업주가 동전으로 급여를 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8월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 10분께 업주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식당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고 B 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B 씨는 A 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문자메시지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 다퉜고 B 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이달 6일 오전 식당을 찾았고 임금 130여만 원에 해당하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받았습니다.

A 씨는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일단 동전 자루를 들고 택시로 귀가했고 이를 본 가족들이 발끈했습니다.

A 씨 가족은 당일 식당에 가서 동전이 든 자루를 돌려줬고, A 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 일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A 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으며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 씨는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그는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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