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국방부, 2017년 공문엔 "반드시 요양심의 거쳐야"
입력 2020-09-11 19:20  | 수정 2020-09-11 19:57
【 앵커멘트 】
국방부가 어제(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아들 서 모 씨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 달 전 국방부가 병가를 연장할 땐 반드시 요양심의를 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는 어제(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병가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자체 훈령에 따라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 달 전 국방부는 '요양심의를 반드시 받으라'는 지시를 새로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3월 8일 나온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란 제목의 공문엔 10일을 초과해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훈령대로 했으니 괜찮다'는 국방부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실제 한 군 관계자는 당시에 해당 지시에 따라 입원이 아닌데도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군 관계자는 "국방부 공문은 '훈령'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취지로 하달된 것이며,

며칠 뒤, 의무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해 요양심의를 거치라는 공문도 내려 문제 될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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