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을왕리 음주운전` 경찰도 나섰다…靑 청원 40만 넘어
입력 2020-09-11 18:10  | 수정 2020-09-12 18:37
음주운전 피해자 A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1일 오후 5시 20분 기준 4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가장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1일 오후 5시 20분 기준 4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사망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 아버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다"며 "제발 가해자가 최고 형량이 떨어지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11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달이 늦어 항의하는 고객에게 남긴 댓글도 알려졌다.
치킨 배달을 받지 못한 한 고객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을 받지도 오지도 않는다"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는 글을 남기자 A씨의 딸은 "OO님,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답글을 남겼다.
이어 "저는 사장님 딸입니다.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며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답글을 게재했다. 현재 해당 후기 글은 삭제된 상태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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