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0-09-11 16:06  | 수정 2020-09-18 16:07

페이스북이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쟁점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여부였다.
재판부는 "'현저성'이 충족돼야만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작년 8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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