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경찰 강압수사` 제보한 변호인 `보복수사` 의혹 면밀히 살피겠다"
입력 2020-09-11 15:48 

경찰이 '강압 수사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변호인을 기소 의견 송치한 것과 관련해 '보복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최정규 변호사(43)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5월께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기사로 인해 시작됐다. 이 기사엔 2018년 발생한 '고양 주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이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강압 신문하는 정황이 담겼다. 보도의 근거가 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경찰 수사관은 "강제추방 당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아이씨, 거짓말 하게 내버려둬"라며 A씨를 윽박질렀다.
이 영상은 최 변호사가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사관은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이 그대로 보도된 것을 두고 최 변호사를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에 대해 지난 2일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도 11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담긴 진술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의 행태는 변론권 침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에 대한 탄압"이라며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보도된 내용과 같이 강압수사 의혹이나 보도 제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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